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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92
시행일자 1999-04-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904.20-2000
품명 Red pepper 95% mixed with dried ginger powder
물품설명 고추 분쇄물 95%에 건생강분 5%를 혼합한 것으로 플레이크상과 분말, 고추씨 등이 혼재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고추분쇄물에 건생강분 5%를 첨가한 물품이나 고추의 중량 및 역활등을 감안할때 주요성분인 고추가루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HS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추가루가 분류되는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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