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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17
시행일자 1999-12-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714.90-9090
품명 Dried chiness water chestnut;chip:For food;PR.CHNA
물품설명 중국마름을 건조 . 절단한 칩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714호에 "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전분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4호에 " 이 호에는 통상 중국마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레오차리스 덜시스 또는 이레오차리스 튜베로사종의 식용 괴경을 포함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071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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