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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05
시행일자 1999-05-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50
품명 Grapefruit oil(2.6%) mixed with dextrin(79.2%), gum arabic(14%)GRAPEFRUIT FLAVOR KPS
물품설명 자몽오일에 덱스트린, 아라비아검, 식용지, 설탕 등으로 조제된 백색 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향미용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 제2106호 (B)항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에 의거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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