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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13
시행일자 1999-04-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50
품명 Maltodextrin 35% mixed with vegetable oil 21.4%, cheese solied 17
물품설명 말토덱스트린, 식물성오일, 치즈고형분, 무지유고형분, 향, 색소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치즈 특유의 향이 있는 오렌지색 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치즈의 맛과, 향, 색깔을 내기 위해 소량 첨가하는 오렌지색 분말로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HS 관세율표 제 2106호에 향미용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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