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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50
시행일자 1999-09-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20
품명 Preparation with a basis of butterPREPARED EDIBLE FAT 78
물품설명 식용 버터지 78%, 물 15.5%, 경화코코넛유 5% 무지유고형분 1.5% 등으로 조제된 황색 반고상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제2106호에는 "고급 베이커리 제품에 사용되는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도 버터지를 기제로 하여 코코넛유를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이며, 식품공전에서 가공버터의 범위를 유지방분 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품은 식품공전 규격에 적합한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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