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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985
시행일자 1999-09-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20
품명 Butter fat 77% mixed with water 16%, non fat milk solids 2%,
물품설명 식용 버터유지 77%, 물 16%, 무지유고형분 2%, 경화코코넛유 5%로 조성된 황색 반고상
결정사유 HS 관세율표제2106호에는 "고급베이커리제품에 사용되는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포함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건물품도 버터지를 기제로 하여 코코넛유를 혼합조제한 물품이며, 식품공전에서 가공버터의 범위을 유지방분 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내용에 적합한 물품임, 따라서 식품공전상 가공버터 규격범위에 해당하고.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한 WCO의 버터 조제품의 분류의견을 수용하여 HSK 2106.9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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