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7
시행일자
1999-02-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Glucose syrup, dried mixed with whey powder, tomato powder,SNACKFIX PIZZAROMA
물품설명
분말포도당시럽 17%, 유장분말 15%, 식물유 10.9%, 파프리카 4.1%, 스파이스 3.8%, 건조양파 3.8%, 식염 3%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분말~ 백색분말 및 각종 스파이스조각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의 것으로 피자류반죽시 또는 피자토핑용으로 제품에 따라 약2~12%첨가하는 강한 향 신성있는 물품임.
결정사유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각종 spice조각이 섞여있는 적색~백색분말 혼재된것으로 피자제조용 도우믹스 또는 토핑제로 반죽시약1~13%정도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의 내용 이호에는 여러성분(계란채소...분전분,설탕,향신료,향미료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과"소스제조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는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 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