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95 |
|---|---|
| 시행일자 | 1999-10-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Ricola Krautertee Infusion d'herbes;Brown granular in can(net 200g);For beverage;Sugar(65.25%), dextrose(28.48%), essential oil of herb mixture SWISS |
| 물품설명 | 질경이, 양아욱, 페파민트 등 13종의 식물성 추출물(2.73%), 설탕(65.25%), 덱스트로스(28.48%)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과립을 알루미늄 캔에 소매용포장한 것(net 200g) |
| 결정사유 | 본 품은 차과가 아닌 각종(13종) 식물성 추출물과 설탕 등 당류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HS 해설서 제2106호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에 해당되어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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