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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56
시행일자 1999-04-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Peanut, coated and friedRoasted peanuts
물품설명 내피를 제거한 땅콩(48%)을 밀가루(30%), 설탕(11%), 소금(0.4%), 향,코코넛쥬스등으로 조제된 밀가루 반죽으로 땅콩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도포후 식물유에 튀겨서 만든 황갈색 볼상의 물품을 50g씩 소매포장한것.
결정사유 본품은 내피를 제거한 땅콩(48%)을 밀가루. 설탕. 소금 등으로 조제된 밀가루 반죽으로 땅콩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후 식물유에 튀겨서 만든 물품으로, 1998년 제4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결정98-4-11) (검사분류 47281-330(98.7.14)호)에 의거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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