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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3
시행일자 1999-01-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 fried PIK-NIK ORIGINAL SHOESTRING
물품설명 채썰은 감자에 소금을 첨가하여 튀긴것(50g 캔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소금을 첨가하여 튀긴 감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4)의 "감자분.소금 및 소량의 글루타민산소다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타브렛형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텍스트린화한 것, 이들 물품은 몇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후 에 "칩"으로서 식용하기 위한 것이다."에 해당하므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감자가 분류되는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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