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33 |
|---|---|
| 시행일자 | 1999-01-1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5.20-9000 |
| 품명 | Potato, fried PIK-NIK ORIGINAL SHOESTRING |
| 물품설명 | 채썰은 감자에 소금을 첨가하여 튀긴것(50g 캔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소금을 첨가하여 튀긴 감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4)의 "감자분.소금 및 소량의 글루타민산소다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타브렛형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텍스트린화한 것, 이들 물품은 몇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후 에 "칩"으로서 식용하기 위한 것이다."에 해당하므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감자가 분류되는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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