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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87
시행일자 1999-11-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 flake preparation;; Flake and powder; For food; Potato flake 85%, whey powder 8.1%, lactose 4.6%, salt 1.2%, MSG 1.1%, etc; SCHILS FOOD B.V., NETHERL
물품설명 감자플레이크 85%, 유장분말 8.1%, 유당 4.6%, 소금 1.2%, MSG 1.1%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플레이크 및 분말이 혼재된 물품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규정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및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검사분류 47281-70 ('99.02.01)호]에 의거 HSK 2005.20 -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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