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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2
시행일자 1999-02-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es, flaked dried(47.00%) mixed with flour(wheat & maize)POM FRISCH
물품설명 감자플레이크 47%, 분 및 글루텐 약43%, 구아검 4%, 유당 2%, 유장분 말 2%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 및 플레이크가 혼재된 것으로 베이커리시 15~20% 혼합하여 감자 맛을 내는데 사용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감자플레이크를 주성분으로 하고 2종 이상의 기타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이므로 관세청 실무위원회(1999년도 제 1회, 검사분류47281-70, '99.2.1)에서 결정한기준 3에 합당하여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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