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분석47260-470 |
| 시행일자 |
199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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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2.9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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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Beverage, non-alcoholicA-K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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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과당포도당액당 21%, 사과산 0.16%, 구연산 0.14%, 구연산삼나트륨 0.12%, 인삼추출물, 구기자추출물, 비타민, 향료,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담녹색 투명 액상의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net.50ml 유리병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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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본품은 과당포도당액당, 구연산, 비타민, 물, 향, 기타 첨가물 등으로조제된 액상 음료를 50ml들이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직접 음용하며,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류 류주 3. 항 및 제2202호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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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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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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