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43
시행일자 1999-10-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Cereals, Roasted;Glutinous rice flour;For food;THAILAND
물품설명 찹쌀을 가열된 일정한 입자의 모래와 함께 볶아 팽화(Puffing)시킨 후 모래를 분리하고 분쇄기로 제분한 찹쌀가루(분석결과 내부에 기공이 발생될 정도로 볶은 후 분쇄한 것임)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 1904호에서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 상의 곡물 및 기타 가공한 곡물의 경우에는 분 및 조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볶은 곡물의 경우에는 동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곡물을 분쇄한 것을 동호에 포함됨이 타당함, 따라서 본품은 찹쌀을 볶아서 분쇄한 분으로서 볶은 정미의 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한 "쌀의 중심부까지 기공"이 발생할 정도로 볶음 열처리를 한 것이므로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제9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결정사항)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