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제조용 물품을 3g씩 알루미늄포에 담아 10포씩 소매포장한 것. 본품은 녹차추출물에 당류(결정과당 및 건조사탕수수즙), 처연과실향, 식물성추출물, 비타민C, 이산화규소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분말상의 차 제조용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3)항 "커피.차.마태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 차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한 조제품이며,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부합되므로, HSK2101.20-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