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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08
시행일자 1999-06-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95.9% mixed with ginseng extract 4.1%Ginseng & Honey
물품설명 벌꿀 95.9%, 인삼추출물 4.1%로 조성된 갈색계 페이스트를 플라스틱 튜브용기에 소매포장한 것(350g)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천연꿀은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음. 본품은 쳔연꿀에 인삼추출물 4.1%를 첨가하여 인삼의 맛과 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게 나는 물품으로 천연꿀로서의 순수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벌꿀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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