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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87
시행일자 1999-05-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2.20-4010
품명 Spirulina mixed with dextrin, Magnesium stearate,
물품설명 스피루리나 주성분에 소량의 덱스트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이 혼합된 녹색 정제상을 300정씩 플라스틱에 소매포장한 것(총 조단백질 약47.7%)
결정사유 본품은 스피루리나 식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2.20-401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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