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87
시행일자 1999-04-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esame seed, roasted 33.7% mixed with glucose 43.99%, sugar 21.2%
물품설명 볶은 참깨(33.7%)를 포도당 43.99%, 설탕 21.2%, 벌꿀 1.71% 등으로 조제처리한 14x30x8mm 크기의 bar상(약4g)으로 성형한 물품.
결정사유 본품은 볶은참깨 (33.7%)를 포도당과 설탕등으로 조제처리하여 14x30x8mm 크기의 bar상(약4g)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1999년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 (결정 15)에 의거하여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검사분류 47281-261 ('99.4.12)호)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