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326 |
|---|---|
| 시행일자 | 1999-11-2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esame seed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송이버섯향조미료 24%, 난황조미료 24%, 대두가공품 16.5%, 참깨 15%, 파래김 11%, 조미된 깨 5%, 건조표고버섯 2%, 건조송이 0.1% 등으로 혼합된 것을 유리병에 소포장하여 지제박스로 재포장한 것(net 80g) |
| 결정사유 | 본품은 제2008호에 분류된는 대두가공품(16.5%), 깨(15%)의 합이 36.5,%로서 최대중량을 차지하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내용 및 1997년도 제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내용에 의거 "기타방법으로 조제힌 씨류 : 기타"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