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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26
시행일자 1999-11-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esame seed preparation
물품설명 송이버섯향조미료 24%, 난황조미료 24%, 대두가공품 16.5%, 참깨 15%, 파래김 11%, 조미된 깨 5%, 건조표고버섯 2%, 건조송이 0.1% 등으로 혼합된 것을 유리병에 소포장하여 지제박스로 재포장한 것(net 80g)
결정사유 본품은 제2008호에 분류된는 대두가공품(16.5%), 깨(15%)의 합이 36.5,%로서 최대중량을 차지하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내용 및 1997년도 제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내용에 의거 "기타방법으로 조제힌 씨류 : 기타"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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