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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40
시행일자 1999-04-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Sweet potato slice, friedFrued sweet potato flake
물품설명 고구마를 슬라이스(97.7%)하여 코코넛오일에 튀겨 당시럽으로 코팅하 고 검정깨를 몇알씩 뿌려놓은 것을 250g 비닐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 (간식용 등 스낵류 식품)
결정사유 고구마를 시럽으로 저장처리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은 HS 2008호에 분류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7)항 의 내용에 의거 본 품은 고구마를 슬라이스하여 기름에 튀기는 등 가 공처리한 스낵제품이므로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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