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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43
시행일자 1999-06-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6.00-1090
품명 Fermented beverage
물품설명 식용산사나무의 열매인 산사과를 분쇄하여 숙성(발효)하여 여과, 살균하여 농축한 것으로 흑갈색 페이스트상(알콜함량이 0.64%임)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제외규정에 "과실쥬스 또는 야채쥬스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중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제22류)"라고 설명하고 있고 2206호 (5)에 "과실주:신선포도쥬스를 제외한 과실쥬스(무화과, 대추야자 또는 딸기)또는 야채쥬스를 발효하여 얻은 것으로서, 알콜용량이 전용량의 0.5%이상인 것"이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발효주가 분류되는 HSK 2206.0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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