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643 |
|---|---|
| 시행일자 | 1999-06-1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6.00-1090 |
| 품명 | Fermented beverage |
| 물품설명 | 식용산사나무의 열매인 산사과를 분쇄하여 숙성(발효)하여 여과, 살균하여 농축한 것으로 흑갈색 페이스트상(알콜함량이 0.64%임)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제외규정에 "과실쥬스 또는 야채쥬스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중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제22류)"라고 설명하고 있고 2206호 (5)에 "과실주:신선포도쥬스를 제외한 과실쥬스(무화과, 대추야자 또는 딸기)또는 야채쥬스를 발효하여 얻은 것으로서, 알콜용량이 전용량의 0.5%이상인 것"이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발효주가 분류되는 HSK 2206.0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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