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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78
시행일자 1999-10-2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HERB SMOKE
물품설명 흡연시 담배맛과 성분을 조절하는 조정제 아스코르빈산, 구연산 등 수종의 화학품과 캄프리, 감초, 대나무, 칡 잎등의 분말을 혼합한 황녹색 분말을 녹색 플라스틱통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흡연시 담배끝에 묻혀서 사용( net 0.7g)
결정사유 본 품은 담배끝에 묻혀 사용되며 흡연시 연소를 촉진하거나 화학반응등에 의하여 니코틴을 비타민을 비타민 B로 변화시키고, 타그의 분해를 촉진하여 니코틴 및 타르를 감소시키는 등 흡연시 유해물질을 감소시키는 물품으로서 화학품과 기타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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