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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51
시행일자 1999-04-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2.90-9000
품명 Tomato, peeled crushed 60% mixed with tomato juice 40%POMODORI PELATI
물품설명 껍질 및 씨를 제거한 으깬 토마토 60%, 토마토쥬스 40% 등으로 조제된담적색 묽은 페이스트상(가용성고형분 7.5%)을 net. 1.5kg 철제캔에 포장한 물품.
결정사유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2호의 내용 이 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균질화토마토(예: 토마토퓨레. 페이스트 또는 농축물)와 내 용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7% 이상인 토마토쥬스가 분류된다"에 부 합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로 보아 HSK 2002.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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