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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73
시행일자 1999-05-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409.00-0000
품명 Honey 97% mixed with royalielly 3%
물품설명 천연벌꿀에 소량의 로얄제리(약 3%)가 혼합된 갈색 페이스트를 소매포장한 것(Net. Wt. 22oz)
결정사유 본품은 HS 해석에 관한 통칙 3의 (나)의 해설 (Ⅶ)항에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 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Ⅷ)항에 "주요특성을 결정 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수량,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서술되어 있음. 따라서 본품은 그 역할,중량등의 기준에서 주요성분이 천연꿀에 있다고 보아 천연꿀이 분류되는 H SK 0409.00-0000호에 분류함.
1999년도 제4회 관세청 품목분류결정사항 기준1의 함량[로얄제리의 함유량 5%이상(10 HAD로서 0.08%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HSK2106.90-9091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붙임 기준1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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