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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65
시행일자 1999-12-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802.90-9000
품명 Macadamia, she
물품설명 마카다미아를 단순히 열풍건조하여 껍질을 벗기고 조각상으로 절단한 것(총 단백질(A)중 수용성 단백질(B)의 함량 백분율(B/A X 100)이 61.3%인 것)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총설에 "이 류의 과실은 원상의 것 .얇게썬 것 . 잘게 썬 것 . 채를 친 것 . 씨를 재거한 것 . 펄프상으로 한 것 . 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99년도 제11회 관세청품목분류결정사항(검사분류 47281-813, '99.12.1)기준2에 의거 HSK 08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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