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365 |
|---|---|
| 시행일자 | 1999-12-0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802.90-9000 |
| 품명 | Macadamia, she |
| 물품설명 | 마카다미아를 단순히 열풍건조하여 껍질을 벗기고 조각상으로 절단한 것(총 단백질(A)중 수용성 단백질(B)의 함량 백분율(B/A X 100)이 61.3%인 것)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총설에 "이 류의 과실은 원상의 것 .얇게썬 것 . 잘게 썬 것 . 채를 친 것 . 씨를 재거한 것 . 펄프상으로 한 것 . 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99년도 제11회 관세청품목분류결정사항(검사분류 47281-813, '99.12.1)기준2에 의거 HSK 080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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