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449 |
|---|---|
| 시행일자 | 1999-05-0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813.20-0000 |
| 품명 | Prunes, stoned ELLIOTT |
| 물품설명 | 씨를 제거하고 건조한 자두로 소루빈산칼륨 용액을 분사(효소성장 방지)하고 식물성유로 코팅(끈적임 방지)한 것으로 으깨진 상태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씨를 제거한 자두를 건조한 것으로 HS 관세율표 제08류 류주 3에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과류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부분적으로 재탈수 또는 처리될 수 있다
(가) 추가적인 보존 또는 안정을 위해 (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를 위해(예:식물성유나 소량의 글루코스시럽의 첨가)"라고 설명하고 있고 HS 관세율표 제08류 총설에 "이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 및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이 분류된다. 이들은 신선, 냉동 또는 건조한(탈수, 증발 또는냉동건조한 것 포함)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되며" 라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제0813.20호에 건조한 자두(프룬)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0813.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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