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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49
시행일자 1999-05-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813.20-0000
품명 Prunes, stoned ELLIOTT
물품설명 씨를 제거하고 건조한 자두로 소루빈산칼륨 용액을 분사(효소성장 방지)하고 식물성유로 코팅(끈적임 방지)한 것으로 으깨진 상태임.
결정사유 본품은 씨를 제거한 자두를 건조한 것으로 HS 관세율표 제08류 류주 3에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과류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부분적으로 재탈수 또는 처리될 수 있다
(가) 추가적인 보존 또는 안정을 위해 (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를 위해(예:식물성유나 소량의 글루코스시럽의 첨가)"라고 설명하고 있고 HS 관세율표 제08류 총설에 "이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 및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이 분류된다. 이들은 신선, 냉동 또는 건조한(탈수, 증발 또는냉동건조한 것 포함)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되며" 라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제0813.20호에 건조한 자두(프룬)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0813.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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