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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84
시행일자 1999-12-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26.40-0000
품명 Ornamental art
물품설명 만화캐릭터에 의해 디자인된 자기접착식의 마스코트와 장식물을 이형물질이 도포된 판지에 부착한 것으로 마스코트와 장식물을 표면에 매끄러운 유리, 타일등에 부착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냄
결정사유 본품은 만화캐릭터에 의해 디자인된 자기접착식의 마스코트와 장식물을 이형물질이 도포된 판지에 부착한 것으로 마스코트와 장식물을 표면에 매끄러운 유리, 타일등에 부착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장식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6호 (3)항에서 규정하는 "소상 기타 장식용품"에 해당되므로 HSK 3926.4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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