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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386
시행일자 1998-08-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Glucosamine hydrochloride 81.4% mixed with boswellia serrata estract 8.1% (Engage)
물품설명 Glucosamine HCI 81.4%, boswellia serrata extract 8.1%, vitamin C 4.8%, manganese glycinate 1%, natural apple flavor 3.3%, stevia extract 1.4%등으로 조제된 담갈색계 분말상으로 말의 관절치료제로 사용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본품은 glucosamine HCI을 주원료로하여 식물추출물, 비타민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말의 손상된 관절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하는 물품이므로 동물용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로 분류함이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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