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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178
시행일자 1998-06-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Soybean bpwder 39% mixed with barley powder 39%, Fruit extract 10 BAIMU ENZYME
물품설명 Soybran powder 39%, barley powder 39%, Fruit extract 10%, wild fruit extract 5%, rice powder 3%등에 yeast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갈색계 분말을 중량 500g씩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건강보조 식품용임.
결정사유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범주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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