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97 |
|---|---|
| 시행일자 | 1998-02-0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Brown rice,fermented 24.58% mixed with sweet corn powder, armond Appear gold vitamin B12 |
| 물품설명 | 현미발효분,스위트콘분말,아몬드분말,유당,흑당,대두표피 활성성분, 효모추출물,비타민,옥타코사놀,메치오닌,젖산칼슘,프로폴리스,은행잎 추출물,알라닌,판토텐산칼슘,니이아신,카제인,키토산,DHA,유산균 등으로 조제된 주황색 granule을 1g씩 알루미늄제 포에 넣어 60포를 소매포장(net wt 60g 1.0g x 30포 x 2) |
| 결정사유 |
ㅇ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에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서 식물성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등을 기제로하여 여기에 비타민 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 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ㅇ본물품은 비타민류를 27.28mg/g(2.728%)함유하고 있으나 포장에 특정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표시가 없고,단지 영양보조식품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 항의 규정 및 동해설서 제3004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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