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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179
시행일자 1998-06-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Shark cartilage powder 30.77%, mixed with Dextrose 19.23%, SHARK GRAPINE
물품설명 Shark cartilage powder 30.77%, Dextrose 19.23%, Cellulose 15.38%,oyster shell powder 11.54%, L -Ascorbic 9.23%, Grape seed extract9.23%, Stearic acid 2.31%, soy fiber, Magnesium stearate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타원형 타브렛을 60개씩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
결정사유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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