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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173
시행일자 1998-06-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Water 61.35% mixed with sugar & fructose 25%, peach juice 10% ,KONNYAKUBATAKE - PEACH TASTE
물품설명 정제수 61.35%에 당류25%, 복숭아juice10%, glucomannan 1.5%, carrag-eenan 1%, Rum 0.45%, citric acid & malic acid, Natural peach flavor 등을 용해하여 플라스틱제 Heart shaped cup에 넣어 젤리 상태로 만든 식탁용제리 (가열. 농축한 과실제리는 아님)25g을 12개씩 포장한 것.
결정사유 HS 2007호의 '잼,과실제리 등은 가열 조제한 것에 한하여 분류되며, 또한 동해설서에서는 '과실제리는 과즙을 냉각시키면 굳어질 정도까지 설탕을 넣고 끊여서 제조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본품은 원료물질을 물에 용해하여 제리 상태로 만든것이므로 동해설서 제외규정(b) 항 '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로 조제한 식탁용제리는 2106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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