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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272
시행일자 1998-07-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Pullulan, film 79.36% mixed with mentol 6.07%, citric acid 1.73% PULLULAN
물품설명 천연다당류에 향료, 유화제, 구연산, 감미료, 색소 등을 첨가하여 얇은 Film으로 만든 후 Polyester film 이형지와 함께 폭 200mm의 롤상으로 만든 물품
결정사유 본품은 원재료상태(Film상태)이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2106호에 분류해야할지 또는 이것을 특정의 크기로 절단하고 소매용 포장함으로써 은단대용물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구강위생용 제품류가 분류되는3306호에 분류해야할지 양론이 있어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본품은 천연다당류를 기제로 하여 향료, 유화제, 구연산, 감미료등으로 조제된 롤상의 Film으로 HSK 2106.90-9099호에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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