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96
시행일자 1998-03-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Soy protein isolated 65.00% mixed with fructose 16.80%,dextrose 1Synerprotein regular
물품설명 분리대두단백질(65.00%),과당(16.80%),포도당(13.52%),호로파씨향 (1.50%),바닐라향(1.00%),레시틴(0.50%),홍화유(0.50%),크리콜리분말 (0.27%),효모(0.10%),DL-메티오닌(0.10%) 및 소량의 비타민류,근대,로즈메리,당근분말,토마토분말,심황,중국배추분말,양배추분말,니코틴아미드,오렌지추출물,자몽추출물,레몬추출물,판토텐산칼슘,물냉이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캔에 소매포장(700g/can)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서 단백질 공급등을 목적으로 적당량을 물,우유,juice 또는 스프등에 혼합하여 식용하는 건강 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