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193 |
|---|---|
| 시행일자 | 1998-06-2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Propolis extract 40% mixed water, etcPROPOLIS |
| 물품설명 | 프로폴리스 추출물 40%에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의 탁한 불투명액상을 50ml 씩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용임(비알코올성) |
| 결정사유 | 본 품은 프로폴리스추출물과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짙은 흑갈색계 불투명액상으로 건강보조식품임. 따라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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