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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193
시행일자 1998-06-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Propolis extract 40% mixed water, etcPROPOLIS
물품설명 프로폴리스 추출물 40%에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의 탁한 불투명액상을 50ml 씩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용임(비알코올성)
결정사유 본 품은 프로폴리스추출물과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짙은 흑갈색계 불투명액상으로 건강보조식품임. 따라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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