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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170
시행일자 1998-06-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Water 51.52% mixed with sugar & fructose 25%, grape juice 20% KONNYAKUBATAKE - GRAPE TASTE
물품설명 정제수 51.52%에 당류25%, 포도juice20%, glucomannan 1.5%, carrage- enan 1%, wine 0.48%, citric acid & malic acid, Natural grape flavor 등을 용해하여 플라스틱제 Heart shaped cup에 넣어 젤리 상태로 만든 식탁용제리(가열.농축한 과실제리는 아님)25g을 12개 씩 포장한 것
결정사유 HS2007호의 '잼,과실제리 등은 가열조제한 것 (being cooked prepara-tions)에 한하여 분류되며, 또한 동 해설서에 '과실제리는 과즙을 냉 각 시키면 굳어질 정도까지 설탕을 넣고 끓여서 제조된다' 라고 설명 되어 있으나, 본품은 원료물질을 물에 용해하여 제리상태로 만든 것이므로 동해설서 제외규정(b)항 '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로조제한 제2106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본품은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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