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109 |
|---|---|
| 시행일자 | 1998-05-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Lentinus Edodes Mycelia Extract 23.7% mixed with Lactose 76.7% SHIKIN FINE GRANULA |
| 물품설명 | Lentinus Edodes Mycelia Extract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23.7%에 유 당 76.6%를 첨가하여 조제한 갈색계분말을 3g씩 알루미늄포일용기에 소매포장한 제품으로 건강보조식품용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의 내용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서 건강보조식품용으로 조제 된 것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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