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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109
시행일자 1998-05-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Lentinus Edodes Mycelia Extract 23.7% mixed with Lactose 76.7% SHIKIN FINE GRANULA
물품설명 Lentinus Edodes Mycelia Extract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23.7%에 유 당 76.6%를 첨가하여 조제한 갈색계분말을 3g씩 알루미늄포일용기에 소매포장한 제품으로 건강보조식품용임.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의 내용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서 건강보조식품용으로 조제 된 것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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