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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073
시행일자 1998-05-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Marshmallow 25.5% mixed with Horehound 25.5%, EASY AIR
물품설명 Marshmallow(양아욱) 25.5%, Horehound (야생박하)25.5%, Fenugreek 17.9%, Siberian Ginseng 17.9%, Thyme 6.4%, Fene 16.4%, Magnesium stearate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계 분말을 젤라틴 갭슐에 넣은 것으로 건강보조식품용임(120갭슐 소매용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HS 제1211호에 분류되는 의료용 등의 식물 (양아욱, 야생박하,가시오가피, 등)과 향신성식물(회향, 타임 등)등으로 조제한 '식이 보조제'로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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