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분석47260-10073 |
| 시행일자 |
199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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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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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Marshmallow 25.5% mixed with Horehound 25.5%, EASY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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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Marshmallow(양아욱) 25.5%, Horehound (야생박하)25.5%, Fenugreek 17.9%, Siberian Ginseng 17.9%, Thyme 6.4%, Fene 16.4%, Magnesium stearate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계 분말을 젤라틴 갭슐에 넣은 것으로 건강보조식품용임(120갭슐 소매용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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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본품은 HS 제1211호에 분류되는 의료용 등의 식물 (양아욱, 야생박하,가시오가피, 등)과 향신성식물(회향, 타임 등)등으로 조제한 '식이 보조제'로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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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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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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