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144 |
|---|---|
| 시행일자 | 1998-06-0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Soy protein, isolated 67% mixed calcium caseinate 16%, whey N.R.G PROTEIN |
| 물품설명 | 분리대두단백 67%, Calcium caseinate 16%, Whey protein concentrate12.6%, 레시틴, 파파인, 바닐라향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백색의 분말을 캔에 소메포장한 물품으로 우유, juice등에 혼합하여 식용으로 건강보조식품임. |
| 결정사유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되어 단백질 공급원등으로 쓰이는 제 품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조제식료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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