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144
시행일자 1998-06-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Soy protein, isolated 67% mixed calcium caseinate 16%, whey N.R.G PROTEIN
물품설명 분리대두단백 67%, Calcium caseinate 16%, Whey protein concentrate12.6%, 레시틴, 파파인, 바닐라향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백색의 분말을 캔에 소메포장한 물품으로 우유, juice등에 혼합하여 식용으로 건강보조식품임.
결정사유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되어 단백질 공급원등으로 쓰이는 제 품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조제식료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