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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807
시행일자 1998-12-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Sucrose 27.41% mixed with dextrose 27.41% TROPICAL FRUIT WAFERFUL
물품설명 설탕 27.41%, 덱스트로오스 27.41%, 말토덱스트린 11.83%, 귀리겨 3.38%, 갈락토만난, 식이섬유, 감귤과실향 등으로 혼합조제된 담적색 타블렛상의 물품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설탕, 포도당, 식이섬유, 과실향등으로 혼합조제된 담적색 타블렛상을 90정씩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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