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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820
시행일자 1998-12-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Polysaccharide, hydrogenated 42.9% mixed with maltotriitol 11.6%PO-30
물품설명 다당류 42.9%, 말토트리톨 11.6%, 말티톨 11%, 솔비톨 3.2%, 만니톨 0.1%, 물 31.2%로 조성된 무색투명 점조액상의 물품.
결정사유 본품은 sorbitol, maltitol, polysaccharide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한 점조액상의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B)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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