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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9
시행일자 1998-01-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Sugar 33.4% mixed with fruits, cereals, soy bean,laver, seasame Manda enzyme
물품설명 흑당류 33.4%,과일류(사과,바나나,딸기,레몬등),근채류(우엉,마늘, 연근등),곡류(현미,찹쌀등),콩,참깨류,해초류(다시마,미역등),기타 (벌꿀,녹말)등을 발효.숙성시킨 흑갈색 점조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net wt 145g)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들을 원료로 발효.숙성시킨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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