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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139
시행일자 1998-06-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Chewing gum Baking soda gum
물품설명 Sorbitil, Gum base, Xylitol, Sodium bicarbonate, Calcium carbonate, Maltitil syrup, Flavor, GUM ARABIC, Acesulfame potassium, Lecit-hin. 등으로 조성된 Tablet상(36 tablet를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설탕대용으로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Chewing gum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9)항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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