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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719
시행일자 1998-11-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Hydrolyzed collagen mixed with silicon dioxide 0.9%, magnesium COLLATRIM
물품설명 가수분해 콜라겐에 이산화규소 0.91%,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0.45%를 첨가하여 조제한 미황색 분말을 441mg씩 캡슐에 넣어 소매포장한 물품(180캡슐/병)
결정사유 본품은 가수분해콜라겐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을 첨가 하여 조제한 미황색분말을 캡슐에 넣어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직접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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