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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373
시행일자 1998-08-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supplement BIOCHOL POWDER
물품설명 미배아(45.33%), 감귤류과피(23.6%), 탈지미강(19.48%), 탈지대두(8.67%), 녹차추출물(3.46%)등을 혼합하여 발효,여과,분무건조시킨 미황색의 발효식품분말상
결정사유 본품 미배아(45.33%), 감귤류과피(23.6%), 탈지미강(19.48%), 탈지대두(8.67%), 녹차추출물(3.46%)등을 혼합하여 발효, 여과, 분무건조시킨 미황색의 발효식품분말(단백질 0.3%, 회분 49.4%, 탄수화물 46.5%)로서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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