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032 |
|---|---|
| 시행일자 | 1998-05-0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Candy Diet candy |
| 물품설명 | lsomalt 93.1%에 garcinia HCA 2%, dietary fiber 1%, flavor 3.7%, aspartame 0.1%, tea leaf extract 0.1%등을 혼합조제하여 하트 모양으로 성형한 흑갈색 캔디 (net. 25g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설탕대용의 인공감미료인 이소말트를 주성분으로 조제한 캔디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의 제외규정 (d) 및 제2106호 (9)항 에서 "단과자.검.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설탕대용의 인공감미료(예:소르비톨)을 함유하는 것"은 제2106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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