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032
시행일자 1998-05-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Candy Diet candy
물품설명 lsomalt 93.1%에 garcinia HCA 2%, dietary fiber 1%, flavor 3.7%, aspartame 0.1%, tea leaf extract 0.1%등을 혼합조제하여 하트 모양으로 성형한 흑갈색 캔디 (net. 25g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설탕대용의 인공감미료인 이소말트를 주성분으로 조제한 캔디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의 제외규정 (d) 및 제2106호 (9)항 에서 "단과자.검.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설탕대용의 인공감미료(예:소르비톨)을 함유하는 것"은 제2106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