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564 |
|---|---|
| 시행일자 | 1998-10-1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8.90-9000 |
| 품명 | Beverage, alcoholic KORYOKUMGANGJU |
| 물품설명 | 식물성 및 동물성 한약재(석창포, 육종용, 음양곽, 녹용, 해마, 합개, 토룡용 등)추출물등이 함유된 알코올함량 약43%(V/V), 엑스분 약5.6%의 암갈색 액상의 음료용 물품 |
| 결정사유 | 본품은 식물성 및 동물성 한약재(석창포, 육종용, 음양곽, 녹용, 해마, 합개, 토룡용등)추출물등이 함유된 알코올함량 약43%의 액상물품으로, 우리나라 주세법상 주세법 제 3조 제11호 "바"목에 규정 된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HSK 2208.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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