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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564
시행일자 1998-10-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90-9000
품명 Beverage, alcoholic KORYOKUMGANGJU
물품설명 식물성 및 동물성 한약재(석창포, 육종용, 음양곽, 녹용, 해마, 합개, 토룡용 등)추출물등이 함유된 알코올함량 약43%(V/V), 엑스분 약5.6%의 암갈색 액상의 음료용 물품
결정사유 본품은 식물성 및 동물성 한약재(석창포, 육종용, 음양곽, 녹용, 해마, 합개, 토룡용등)추출물등이 함유된 알코올함량 약43%의 액상물품으로, 우리나라 주세법상 주세법 제 3조 제11호 "바"목에 규정 된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HSK 2208.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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