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537
시행일자 1998-10-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Sodium bicarbonate 70% mixed with Calcium carbonate 15%, OVOKAP PLUS
물품설명 Sodium bicarbonate 70% mixed with Calcium carbonate 15% Magnesium oxide 5%, Disodium carbonate 5%, Sodium sulfate 3%, Potassium phosphate 2% 등으로 혼합조제된 녹회색계분말로 닭사료 제조시 배합용 원료 (사료 관리법의 단미사료중 혼합광물질에 해당)임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II) - ⓒ - (a)항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조성된 조제품"의 내용과 사료관리법상 단미사료중 "혼합 광물질"에 해당되므로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