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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675
시행일자 1998-11-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NOMISKEGUN
물품설명 과당포도당액, 대두 및 쌀배아 발효추출물, 사과과즙, 구연산, 버섯추출물, 향, 사과추출물, 색소, 물등으로 혼합조제된 담적색 액상으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숙취 및 구취제거용 음료(net. 50ml유리병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식물성추출물, 당류, 유기산, 정제수, 향 등으로 조제된 액상 물품으로, 직접 음용하며,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HS 관세 율표해설서 제22류 류주 3.항 및 제 2202호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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