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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46
시행일자 1998-02-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70-9000
품명 Liqueur Sam gua doo joo
물품설명 수수,소맥등의 곡물을 발효,증류시킨 증류주에 설탕을 첨가하여 10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리큐르임(알코올함량 55%(v/v),엑스분 2.61%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리큐르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2208호 및 주세법 제3조 제10호 리큐르 "나"의 규정에 의해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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